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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획재정부] 주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(탁주.맥주 물가연동 방식 탄력 조정)
날짜
2022. 8. 9.
기관
기획재정부

 

[기획재정부] 주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안내 (탁주.맥주 물가연동 방식 탄력 조정)

 


- 기획재정부에서는 종가세 적용 주류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탁주와 맥주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

  '주세법'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.


- 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, 오는 8월 1일(월)까지 협회 사무국 또는 8월 8일(월)까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로 

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 

    ◆ 의견 제출

    ① 일반우편 : 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
    ② 이메일 : jy4434@korea.kr
    ③ 팩스 : 044-215-8069
    ④ 국민참여입법센터 : 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

 

■  입법 예고명 :  주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

■  입법 예고일 : 22년 7월 22일 

■  주요 개정사항

      - 맥주, 탁주 세율 계산식 개정 

      - (기존) 세율 : 직전연도 세율x(1+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) 

          → (개정) 세율 : 직전연도 세율x(1+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%~150% 범위 내 결정하는 가격 변동지수)

      - 상기 개정 세율은 23년 4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 

 

 

# 첨 부 : 

    - 주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 1부